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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교내, 교외) 및 경력개발 잠정 미시행 안내 및 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2020-05-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69
안       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교내, 교외) 및 경력개발 잠정 미시행 안내 및 기준 변경 공지
 
‘코라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전체 비대면(온라인)수업 전환에 따라 국가근로(교내‧교외) 및 경력개발 장학을
잠정 미시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단,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기준 변경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교내, 교외) 및 경력개발 잠정 미시행에 따라 2학기 선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선발 기준을 변경합니다.

- 국가근로(교내‧교외) 
변경 전 변경후
○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 장학사업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확인자
○ 직전학기 미선발자 우선선발
    - 교내근로유형에만 해당
○ 근로배정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성실히 근로할 수 있는 자
○ 과거 근태,근로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졸업유예자, 초과학기 등록자 선발 제외
○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사업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확인자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학기에 선발되었던 학생
    우선 선발

    - 교내‧교외 근로 유형에 모두 해당
○ 근로배정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성실히 근로할 수 있는 자
○ 과거 근태,근로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졸업유예자, 초과학기 등록자 선발 제외
 
 

- 경력개발

변경 전 변경후
가.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우수한 순으로 선발
나. 특정 전공능력이 요구되는 근로지의 경우
    (ex.학과사무실, 실험‧실습실, 정보화지원팀 등)
    특정학과 학생 대상으로 선발가능
가.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우수한 순으로 선발
나. 특정 전공능력이 요구되는 근로지의 경우
    (ex.학과사무실, 실험‧실습실, 정보화지원팀 등)
    특정학과 학생 대상으로 선발가능
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학기에 선발되었던 학생
    우선 선발
 
 

[예 시]
‘학생 A’와 ‘학생 B’ 두 학생이 선발과정에서 동점이 되었을 시, 2020-1학기에 선발되었던 ‘학생 A’를 우선으로 선발